▲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때 발생한 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는 중에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이호승 전철협 상임 대표는 "공수처가 조속히 이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이 지사가 모를리 없으며 그의 작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발생했어도 드러난 건 경기지사 때"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수사할지 의문이며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 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공수처는 이 지사 사건과 함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