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인근 철거 위기 무허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 "마른 하늘의 날벼락" 토로

입력 2021-10-07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 장릉 너머 보이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 장릉 너머 보이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문화재청 허가 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지은 아파트가 철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걱정을 털어놓았다.

2019년도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입주 예정자 A씨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예비 입주자로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거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도 많다”며 “입주까지 8개월 남았는데, 공사 중지도 중지지만, 다시 실행이 됐을 때 공사 기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A씨는 “무주택으로 (분양)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대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집을 정리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건물이 아예 철거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철거 청원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지난달 17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원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건설사도 건설사지만 인천서구청·김포시청도 문제가 있고, 문화재청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이 잘못한 것 마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보상 범위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A씨는 “보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를 생각해야 한다”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상받은 돈으로 어디 가서 집을 살 수 있겠냐”고 했다. 또 “생애 첫 주택을 위해 주택 청약 통장을 쓰신 분들도 많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아파트 건설사 3곳이 낸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중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해 일부 단지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24,000
    • -0.2%
    • 이더리움
    • 4,762,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739,500
    • +10.87%
    • 리플
    • 2,165
    • +7.98%
    • 솔라나
    • 360,300
    • +1.89%
    • 에이다
    • 1,543
    • +22.46%
    • 이오스
    • 1,092
    • +14.95%
    • 트론
    • 303
    • +9.78%
    • 스텔라루멘
    • 648
    • +56.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800
    • +9.09%
    • 체인링크
    • 24,150
    • +14.89%
    • 샌드박스
    • 578
    • +19.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