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지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더해 수입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 중인 핀란드가 좋은 본보기다.
한국연금학회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핀란드 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한국 연금 개혁의 롤모델로서 핀란드 연금 개혁 사례가 소개됐다. 핀란드 연금센터에 따르면, 핀란드는 소득비례연금(한국의 국민연금)과 국민·보증연금(한국의 기초·장애연금 등)을 운영 중이다. 이 중 핵심인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4% 수준이다. 한국의 약 2.7배다. 고용주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대신 한국처럼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진 않는다.
특히 핀란드는 2017년 기대여명에 따라 정년, 지급 개시연령,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현재 약 60%인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 45%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런 핀란드에서도 추가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미코 카우토 핀란드 연금센터 의장은 발제에서 “보험료를 통한 수입이 지출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 때문”이라며 “기여분을 늘릴 수 없다면 계속해서 연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이 1.45명으로 유지된다면 핀란드의 2080년 필요 보험료율은 30%에 머물지만, 1명으로 하락한다면 37%로 급등하게 된다. 출산율 하락이 계속된다면 거기에 맞춰 보험료율을 자동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낮은 보험료율, 가파른 저출산으로 연금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한국에선 연금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향상 속도가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르고, 악화하는 저출산 현상으로 매년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때 인구 변동 상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다층적 연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 확보와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 과제로, 소득 보장성 강화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이루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