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입력 2021-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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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마포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영어 유치원에서 원생 B군을 강하게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B군에게 먹게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B군 학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친 감금·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대원)는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은 뒤 5시간 넘게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자동차 키와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의자에 결박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중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장실습 하던 특성화 고교생 익사...안전관리 부실 논란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고등학생이 잠수 작업 도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7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42분경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정박장 해상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A군이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A군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선체 외부 바닥 면에 달라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군이 수면 위로 고개만 내민 채 잠수 장비를 점검하던 중 허리벨트를 풀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군의 현장실습 계획서에는 주로 선상에서 항해 보조를 하거나 접객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담겨, A군이 잠수 작업을 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현장에서는 사망 학생 혼자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지도교사나 안전 요원 등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실습을 나온 학생 혼자 잠수작업을 시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주 생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실습생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고 '노동 착취 실습'에 머물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망의 진상이 밝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에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대책반을 만들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 전담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서에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을 요청하고, 실습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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