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생상품 평가손익, 일반 금융상품 손익과 통산해야"

입력 2021-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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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손익과 통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A 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은행은 이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교육세법 시행령상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해당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돼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세 감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평가손익이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1심은 “이 사건 평가손익이 교육세법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가이익 부분에 한해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봐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초상품의 거래와 연계돼 서로 다른 방향의 손익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초상품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므로 기초상품인 외화현물 관련 손익과 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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