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에 국세청장 "과세 기준 정할 것"

입력 2021-10-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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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는 과세대상 해당하지 않아…범죄나 탈세 가능성↑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급시계와 골드바 등 1억 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부가세 10%를,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6~45%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고거래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한 번에 1억 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일시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고, 사업성이 있어야만 현행법상 과세가 가능하다"면서도 "사업자가 제품을 올릴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어 이번에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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