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입력 2021-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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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아닌 보상에 “실망”…여행업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적용된 8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들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적용된 8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들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했다.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을 외쳤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번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 여행업계는 한숨만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최대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민간 TF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20여 개 소상공인 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상시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중 2명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가 담당했다.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업계의 주장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을 지속해서 강조했다”며 “이번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80% 산정 기준에 대해) 근거를 밝히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소공연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등은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과 영업 제한 철폐 등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여행업계는 난색을 보였다. 여행업은 영업 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업종이다.

이번 손실보상제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만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인원 제한 같은 제약을 받은 업종과 여행업, 공연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대훈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게 중소여행사 의견서를 1600장 제출하는 등 이번 손실보상제 개정안에 포함해달라고 노력했다”며 “정부는 여행업이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 국장은 “(손실보상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행업이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맨날 여행 자제만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손실보상법에 포함해주겠다고 말만 하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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