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입력 2021-10-0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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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

▲구글·삼성전자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최종안이 나왔다. 사진은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사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구글·삼성전자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최종안이 나왔다. 사진은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사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구글·삼성전자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최종안이 나왔다.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확정됐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은 15%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3차 총회를 열고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7월 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을 결정하고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과 필라2 최저한세율 등 국가 간 이견이 컸던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했다.

우선, '디지털세'로 불리는 필라1은 초과이익 배분비율(배분총량)이 25%로 확정됐다. 필라1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필라1의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굴업,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이 제외된다.

이들 기업에는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이 배분될 계획이다.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될 예정이다.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구글·넷플릭스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라1이 시행되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고 앞으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합의 시점으로부터 다자 협정이 발효되는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될 예정이다.

필라2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결정됐다. 필라2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필라2는 내년까지 각국 법제화가 이뤄진 후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연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필라2의 적용 대상이며, 정부기관·국제기구·비영리기구·최종 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관할국에서 매출액 1000만 유로 미만 또는 이익 100만 유로 미만인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할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 해운 소득도 업계 특성상 필라2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합의안은 13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후 10월 30일~31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계획이다. G20 회의에서 원만히 채택된다면 해당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모델규정'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논의하지 못한 기술적 세부사항도 동시에 논의돼 다자협정·모델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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