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나설까…대출 ‘가뭄’ 우려↑

입력 2021-10-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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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9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高)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10일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비율 밑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금융사 60%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등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한다.

하지만 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한 일정보다 앞서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사별 고 DSR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 DSR 대출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경우로, 은행마다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하고 있다. 이 비율을 낮추면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나 고액채무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막을 수 있다.

관건은 전세대출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80~100% 수준인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비율이 줄어들 경우 이자 부담이 늘고, 외곽지역 빌라 등 일부 주택지역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아예 거절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최대한 막아보겠단 입장이다.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 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000억 원가량이 남아 있다.

올해 7~9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13조8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금액이 빠듯한 셈이다.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670조1539억 원으로, 당국 목표치 최상단(6.99%)을 적용할 경우 연말 잔액은 716조9977억 원 이하를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 대출 불가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농협은행과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상호금융,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이 몇 개 대출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시중 은행과 ‘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량 관리가 중요하지만, 특정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권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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