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입력 2021-10-10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예상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예상치를 훌쩍 넘는 2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는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셈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이뤄진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다.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어진 데다, 보정률 역시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급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당국은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 확정된 예산인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재원을 동원하면 1조 원까지는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결정된 보상 내용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손실보상법이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재원이 늘어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을 앞서 검토했다”며 “예비비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11,000
    • -1.58%
    • 이더리움
    • 4,691,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71%
    • 리플
    • 1,920
    • -4.76%
    • 솔라나
    • 325,200
    • -2.08%
    • 에이다
    • 1,323
    • -2.72%
    • 이오스
    • 1,098
    • -4.6%
    • 트론
    • 275
    • -1.08%
    • 스텔라루멘
    • 602
    • -1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2.64%
    • 체인링크
    • 24,200
    • -1.87%
    • 샌드박스
    • 823
    • -1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