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입력 2021-10-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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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부모 2명에게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2인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채무자에게 내려진 첫 출국금지 사례다.

여가부는 법원의 감치 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된 채무자 2명은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이후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됐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 채무자들의 채무금액은 A 씨가 1억1720만 원, B 씨는 1억2560만 원이다.

여가부는 현행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채무액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의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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