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입력 2021-10-11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의무 대상자 56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 신고 의무 없어져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업종은 제외된다.

11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81만 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이다.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지면서, 올해 신고 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101만 명보다 약 45만 명 감소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 이체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 등 162만 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고지가 직권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직권 제외 대상자가 내년 1월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숙박 등 앱 거래 매출 누락,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나 오피스텔 등 매입세액 관련 부당 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 부적정 공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소기업이나 세정지원 사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조기 환급을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49,000
    • -0.99%
    • 이더리움
    • 4,754,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42%
    • 리플
    • 2,079
    • +3.13%
    • 솔라나
    • 355,800
    • -0.5%
    • 에이다
    • 1,498
    • +9.74%
    • 이오스
    • 1,074
    • +4.58%
    • 트론
    • 296
    • +4.23%
    • 스텔라루멘
    • 703
    • +48.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50
    • +4.23%
    • 체인링크
    • 24,560
    • +12.35%
    • 샌드박스
    • 614
    • +2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