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추가 대책, 전세대출·카드론 DSR 확대 적용 ‘이목’

입력 2021-10-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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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상환능력 범위 내 관리” 발언…주식시장 자금 단속 가능성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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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방안이 담길지 이목이 쏠린다. 이 경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현재(이달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말(670조1539억 원)과 비교해 4.97%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5~6%)까지 겨우 1%의 여유만 남은 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 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가대책으로 거론됐던 카드론, 전세대출의 DSR 확대 적용이 이번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간 만큼 은행들은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상을 한정 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적용 여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과열 현상과 맞닿아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하자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안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추가 대책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30대를 중심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주식 시장에 몰리는 만큼 이를 단속할 필요성을 검토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신용공여는 42조9505억 원(신용거래융자 23조6426억 원, 예탁증권담보대출 19조307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1금융권인 은행은 부동산과 연관돼 있다면 2금융권의 단기대출, 신용대출, 카드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식시장과 관련돼 있다”며 “은행권은 정부의 시책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으로 흐르는 자금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만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책을 예상보다 미온적으로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30대의 표심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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