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시대 개막...금융시장 빅뱅 예고

입력 2009-0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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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 등 대형 금융사 탄생하나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빅뱅이 예고되고 있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대부분의 금융업종의 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 서비스 등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해 진다. 또 은행들의 펀드상품 판매에 대한 폭이 넓어지면서 그 의무 또한 대폭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통합법은 지난 2007년 7월에 제정되면서 1년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금융업종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통합법 시행에 맞춰 증권사와 운용사, 은행 등 금융업종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이들의 변하가 주목되고 있다.

◆ 금융업종 성역 사라진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개 업종의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이들만의 특별한 성역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 및 등록 대상 419개 금융사들도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로 전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선물회사 등은 2년여간 준비해 온 투자자 보호 준칙·상품기획·해외사업·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자통법 시대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확대되면 금융산업의 균형과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춤했던 자금이동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영국은 은행·증권·보험 등 전체 금융업을 통합하는 모델이나, 호주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통합모델로 국내 시장과 유사하다"며 "향후 금융업종 전반을 통합하는 대형 금융회사 탄생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업종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내 은행업종은 자통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펀드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온 은행들이 자통법 시행으로 이 마저도 제동에 걸리게 됐다.

자통법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에서 지적돼 왔던 무책임한 판매가 시정조치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펀드에 가입하려면 투자목적과 재산규모 및 투자경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동안 일사천치로 뚝딱 해치웠던 상품판매와 달리 일일이 모든 부분까지 세세한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투자상담 전담창구를 별도로 만든 곳도 생겨났다.

특히 이들은 전담창구에서만 금융상품 등을 팔도록 해 놓고 있으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은 아예 대형점포에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수수료 수익은 1조 787억원이었으나 증시 불황과 함께 상품 가입절차까지 복잡해지면서 상품 판매 감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반면 자통법 시행으로 또 다른 이익을 볼수도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각종 테마를 이용한 금융상품 등을 은행에서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둘러싼 증권업계와 은행업계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이 역시 은행업계로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과 미래에셋, 동양종금증권 등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증권계좌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출금 및 자금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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