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입력 2021-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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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차단...12월 30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내부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 제도는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 3년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 후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당 친족이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돼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친족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신설된 회사까지 내부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친족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친족을 다시 동일인 관련자로 복원토록 했다.

출자제한요건 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임원독립경영자 관련자 범위가 완화된다. 현재는 임원독립경영자에 대해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고, 독립경영을 하는 임원도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컸었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만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토록 했다.

이 밖에도 독립경영 인정 신청 시 공정거래 위반 여부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 기업에 불필요하게 작성 부담을 야기했던 신청서류는 삭제 또는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경영과 관련한 기업 부담이 완화돼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그 악용 가능성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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