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식량’, 밥상 대신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입력 2021-10-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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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사청 전투식량 195만개 불량사건
식재료보다 긴 전투식량 유통기한에 안전성 의문
"안전성 검증 후속조치 없어"

▲지난해 회수조치가 내려진 전투식량.  (사진캡처=SBS뉴스)
▲지난해 회수조치가 내려진 전투식량. (사진캡처=SBS뉴스)

#.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전투식량 부실 관리에 대해 사과했다. 방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참기름 등의 유통기한이 짧은 전투식량 Ⅱ형을 제때 조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사이 해를 넘기면서 전투식량 195만 개 중 125만 개를 장병들이 먹었다.(2019년 기준)

전투식량 유통기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군 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방사청 사태 이후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현행 유통기한 3년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군 당국은 별다른 안전성 검증 근거 없이 현행 기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방위사업청 전투식량 하자 후속 조치 관련 실태'에 따르면, 현재 군에 보급되고 있는 전투식량 유통기한은 3년이지만, 참기름ㆍ옥수수기름 유통기한(개봉 전)이 통상적으로 2년으로 파악된다. 이는 앞서 식약처가 장병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제품을 먹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 강은호 방위사업청 청장은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시중에서 유통하는 참기름 자체를 사서 전투식량에 혼합하거나 별도로 사용하는데, 시중에는 (식용기름이) 유통기한 2년이고 전투식량 유통기한 자체는 3년이다 보니 그 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해 전투식량 불량 사태 이후 기품원과 방사청 모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기품원이 취한 후속 조치는 '레토르트 방식을 하더라도 제품 기한보다 짧은 식용유 유통기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수 없다'며 유통기한 재검토 입장 표명에만 그치고 있다.

▲1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전투식량 유통기한 검증에 대한 조치를 묻고 있다.  (사진출처=SBS 유튜브 캡쳐)
▲1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전투식량 유통기한 검증에 대한 조치를 묻고 있다. (사진출처=SBS 유튜브 캡쳐)

심지어 군 당국은 현행 유지하고 있는 유통기한 3년의 산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도 전투식량 연구·개발하고 생산된 지 40년이 지나서 관련 자료가 없어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유통기한 3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김병주 의원은 '왜 전투식량 유통기한은 3년인가'라고 묻자 강은호 청장은 "그게 몇십 년 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알더라도) 1990년에 정해진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재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나태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길어지는 유통기한 논란에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품원은 최초 생산부터 유통기한 종료되는 3년까지의 제품을 월별로 성분분석을 통해 변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군 당국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투데이에 "사실 지난해부터 제기된 전투식량 논란의 핵심은 '안전성'"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군 당국은 전투식량을 방치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성분분석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개선할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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