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1만명 시대… 국토부 인증 소상공인 업체 ‘19개’ 그쳐

입력 2021-10-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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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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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1만 명 시대에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소상공인 공인중개업체는 지난 3년간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제정 당시 100만 원이었던 신규 인증 수수료를 20만 원까지 대폭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등 영세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접근성과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부동산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우수부동산 인증 업체 중 소상공인 인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49건, 2019년 55건의 인증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36건, 2021년 9월 39건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직접 인증을 받은 핵심사업자 45개 업체 중 소상공인 업체는 26개(공인중개업체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45만 명 중 개업 공인중개사만 전국 11만 명이 넘는 실정에 반해 확연하게 적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증 실적 부진 배경으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점, 수수료 및 인증심사 구비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증 신청 실적 자체가 저조한 점 등이 지적된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받기 위해 ‘일반’ 사업자의 경우, 200만 원의 심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100만 원의 재인증 수수료를 부담한다. 제도 시행 후 3년간 부동산원은 ‘소상공인’ 대상의 경우 타 사업에 비해 영세한 규모란 부동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 인증 수수료를 100만 원에서 매년 인하해 20만 원까지 낮췄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출처=한국부동산원)

이러한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가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비판이다. 신동근 의원은 “영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수수료 부담뿐 아니라 서류작성 등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에 부담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인센티브’는 공공기관 관련 업무 추진 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사업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천 후 선정 결과 및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

신 의원은 “각 기관이 결과를 부동산원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센티브 대상을 기관 추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우수 부동산서비스’란 명칭보다 직관적으로 제도의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 통합서비스’, ‘부동산 원스톱서비스’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제도’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부동산 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심사해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부동산 선진국에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업체 또한 포진해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8월부터 해당 인증 제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신동근 의원실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신동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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