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입력 2021-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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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정신감정 지연…추후 절차 논의할 듯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법원은 우선 오늘 심문기일을 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단독 50부는 13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성년후견 심판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신력 있는 병원에 피청구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이 결과를 판단에 참고한다.

법원은 지난 4월 조 회장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심문을 열고, 5월 중순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 측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을 거부하며 감정기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감정 촉탁서를 보냈지만,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감정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아주대병원에도 감정을 의뢰했는데, 병원 측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감정 촉탁서를 반송했다.

감정 절차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법원은 일단 사건 당사자를 이날 불러 추후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차남 조현범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고, 사건본인과 청구인, 참가인 측은 대리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식 부회장(왼쪽)과 조현범 사장(오른쪽)  (사진제공=한국앤컴퍼니)
▲조현식 부회장(왼쪽)과 조현범 사장(오른쪽) (사진제공=한국앤컴퍼니)

이번 심판은 지난해 7월 30일 조희경 이사장이 법원에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조현범 사장에게 회사 지분을 모두 넘겨준 점을 언급하며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양래 회장은 지난해 6월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분 23.59%를 모두 넘겼다. 합산 지분 42.9%를 갖게 된 조 사장은 최대주주에 올랐고, 업계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조양래 회장은 조 이사장이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경영을 맡겨왔고, 그간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라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전부터 최대주주로 점찍어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 측은 절차가 장기화하더라도 심판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조 회장의 자녀들이 회사 경영권을 염두에 두고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조 이사장 측은 회사 경영권과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부회장도 올해 정기 주주총회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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