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이웃사랑 대출'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 이웃사랑 대출은 지금까지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근로자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월납입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최대 2000만원까지 연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출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출금액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전액 신용대출로 취급되며 대출기한은 최대 5년이다.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2월 3일 현재 8.10%~13.53% 수준이다.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3년 이상 고객, 3자녀 이상 고객, 5년 이상 우리은행 거래 및 최근 3개월간 1백만원 이상 수신평잔 유지 고객 등에게는 최대 0.5%의 금리를 감면토록 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서민과 함께 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