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입력 2021-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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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10-1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검찰, 뇌물ㆍ횡령ㆍ배임 등 혐의 대부분 적시…결과 따라 후폭풍 예상

▲김만배 (신태현 기자)
▲김만배 (신태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알려진 혐의 대부분을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임액만 최소 1163억 원…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12일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봤다.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1163억 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 수익을 고려하면 배임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사업 초반 예상한 고정이익을 성남시 측이 확보한 만큼 배임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김 씨의 뇌물공여액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역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700억 원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이 포함됐다.

김 씨 측은 "정영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곽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무마나 국회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아들에게 50억 원을 줬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다만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 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55억 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1일 김 씨를 불러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사건 속전속결…기각 시 졸속 수사 비판 클 듯

법조계는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은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등 중량감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1000억 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만큼 자금흐름 추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4시간 만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공범 관계로 본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대질조사가 없었고, 곽 의원이나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퇴직금 등을 뇌물액수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방대한 김 씨에 대한 한 차례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얘긴데 단시간에 가능했을지 의문"이라며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이번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자 미국에 체류 중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후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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