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사명 변경

입력 2009-02-03 12:00 수정 2009-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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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 상호가 4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고 업무규정도 자통법 시행과 관련해 시장ㆍ상품별 규정체계에서 업무기능별 규정체계로 재편된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호 변경과 결제기관으로서 법적지위 명확화, 예탁대상증권 등의 확대 및 계좌부 기재에 의한 질권설정 등 자금법 관련사항을 반영해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규정의 제개정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참가자에 대한 예고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로 개원 35주년을 맞는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해 영위업무 확대에 따라 1995년 4월 증권거래법상 특수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 2005년 1월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자금법 시행으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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