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1명이 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기일이 재차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1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에도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쌍둥이 모두 불출석해 연기했다. 이날 재판도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1명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환장도 받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도 어떻게 안 좋은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1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며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 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면서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자매 중 1명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며 참작 요소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