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출국 후 1개월 만에 돌아와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입국 특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 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재입국 제한 기간 3개월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한 번 입국하면 원칙상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때에만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는다.
그동안 재입국 특례자들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데 이 재입국 제한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재입국 특례 외국인 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무했다면 재입국 특례 기회가 주어진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성희롱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는 경우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도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