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시민연대당)'은 7일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역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검찰 수사에 이어 1심~3심, 파기환송심 등 약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화우·평산·LKB·중원·소백·다산·덕수 등 로펌 약 10곳의 변호사들이 선임됐다. 대법관을 지낸 이상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변호를 맡았다.
이처럼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아왔던 이 지사가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20여억 원이 모 기업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