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용 분야 확대

입력 2021-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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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된 마일리지 적립 대상 활동을 산학 협력 교육 과정, 학생 채용, 기술이전 등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기업에 참여 학생 1명당 100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으로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외에 계약학과 등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비롯해 △학생 채용 △산학 공동 과제 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 활용 등 다른 산학협력에 참여한 기업에도 마일리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산학협력 마일리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활용한 기업 중 일부는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중소기업 대상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 등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마일리지 차감 없이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그간 기업에 쌓였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활용할 영역을 신설한다. 대학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LINC 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 평가 요소와 가점 등으로 활용하고 마일리지 현황을 '산학협력 실태조사'에 포함한다.

기업은 대학의 인프라를 사용할 때 마일리지를 활용해 할인을 받고, 사용된 마일리지를 대학에 이전하는 방식의 거래체계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기업·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개편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적립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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