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입력 2021-10-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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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ㆍ고용 승계 비율 조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승계 비율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에 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규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처다.

서울시는 먼저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한다.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는 물론 협약 해지도 우선 검토한다. 주요 비위 행위는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해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오 시장이 '대못'으로 꼽았던 수탁기관의 고용 승계 비율은 하향된다. 기존에는 새 수탁기관의 고용 승계 비율을 일괄 80% 이상 적용했지만 필요 인력이 줄거나 변경하면 8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다.

감사 유예 규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줬다. 서울시는 민원ㆍ내부고발ㆍ수사 등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기관 등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사무 예산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종합성과평가에서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한다. 재계약이나 재위탁 심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같은 기관의 장기 수탁을 방지한다. 급하지 않은 사무 위탁도 종료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임금체납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수요 감소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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