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입력 2021-10-13 15:36 수정 2021-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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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경영연구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모색’ 세미나 개최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에 대해선 조세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민간 연구소의 부동산 관련 제언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KB금융그룹이 13일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35개의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 및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강 박사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완화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시 9억 원까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15억 원 LTV 20%, 1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0%를 적용해 최대 4억8000만 원까지의 대출만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강 박사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전환 시 한도 제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축소해 임대수익(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키며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조정하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회수를 위해 전세금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강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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