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입력 2021-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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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전화 개통 후 돈 가로채”...10∼20대 일당 수사

또래 지인들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개통하도록 해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A씨는 최근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10~20대 또래 지인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 등 3명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여러 대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제삼자에게 팔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B씨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이용해 2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우편으로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후 피해 진술을 들은 뒤 B씨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라며 “고소인 주장 등을 토대로 B씨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충탑 주변 항아리 속 뼈 발견... 경찰 “사람 뼈 추정”

서울 종로구 현충탑 주변 항아리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후 2시경 현충탑 인근 땅속 항아리에 사람 뼈가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뼈는 현충탑 주변을 공사하던 작업자들이 땅을 파던 중 발견한 것으로, 뚜껑 있는 항아리 속에 신체 일부가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람의 뼈로 추정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거 돕겠다”더니 도주 후 마약 또 걸린 중독자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해 수사기관에 붙잡힌 뒤 “윗선 검거를 돕겠다”고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하고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52만 원,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다세대주택과 모텔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상선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필로폰 등을 소지·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의 양은 총 22.24g으로 약 222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이던 B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도중 니퍼로 B씨의 얼굴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 유치장에서 출입문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필로핀 매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는 상선의 섭외, 접선 시간 등 필로폰 매수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했다”며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상선을 검거하는 데 협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니퍼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는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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