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입력 2021-10-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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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에서 조 씨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복종하게 하고 성적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해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큰 고통을 줬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집단조직죄,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징역 13년, 전직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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