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20% 수준에 불과

입력 2021-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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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임금 30만 원 중반 수준..."최저생계 보장 대책 마련 시급"

(자료제공=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8월 654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 8월 36만3441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19년 174만5150원의 21.8%, 2020년 179만5310원의 20.7%, 2021년 182만20480원의 19.9%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 비중도 매년 줄고 있다.

평균임금별 세부 현황을 보면 작년 기준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3734명으로 전체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848명(31.6%),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1220명(13.5%) 순이었다. 또 월 평균 임금이 10만 원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도 317명(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현황을 보면 지적장애 노동자가 7221명(전체 8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노동자 680명(7.6%), 정신장애 495명(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노동력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계도 꾸리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에 내몰고 있다. 정부는 즉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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