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실수요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 총량관리서 전세대출 제외

입력 2021-10-14 13:14 수정 2021-10-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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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단대출 중단 안돼…실수요자 보호"...연말까지 6% 총량제한 초과 용인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과 같은 가계대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량관리 규제를 연말까지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고수해온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를 유연하게 하기로 한 이유는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14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투플러스 교육 플랫폼 오픈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실수요자와 관련해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대해 한도 관리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대출총량 6%대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000억∼2조8000억 원씩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난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달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 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000억 원 가량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0조1539억 원에 당국의 목표치 최상단 6.99%를 적용하면 연말 잔액을 716조9000977억 원 이하로 묶어야 한다.

9월 가계대출 동향(속보치)을 보면 당국의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6조7000억 원 늘어나 8월보다 4000억 원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9월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액은 2조5000억 원으로 8월보다 3000억 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 위원장은 조만간 내놓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은행권 실무자들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회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가계대출 방안을 공개한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안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기준 적용과 관련해 "그 부분은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해선 크게 보면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까지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이 축소되면 서민·취약 계층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실행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전세대출의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총량제한규제 유연화 방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 위원장은 끝으로 "연말까지 6% 관리를 한다고 하니 올해 4분기 전세대출 중단 우려가 커 4분기까지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다음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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