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입력 2021-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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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명 '하이키') 제품이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8월 인터넷 홈페이지·신문·월간잡지·리플렛·카탈로그 등에 하이키 제품을 광고하면서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안마의자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바디프랜드 측은 키 성장 효과를 강조한 것은 논문에 근거했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임상시험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이키의 키 성장 자극에 대한 경희대 한방병원의 자료 역시 광고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레인마사지에 대한 뇌 피로회복 결과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바디프랜드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그마저도 하이키가 아닌 다른 안마의자 모델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육학과의 A 교수가 진행한 바디프랜드 인지기능 향상 실험 결과도 연구 기간이 짧고 하이키를 사용하지 않은 비교 대상자도 없었다"며 "해당 연구 역시 사후적으로 바디프랜드 의뢰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 대해 "문구 하나 하나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광고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며 "광고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방지조치를 약속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박 대표이사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것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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