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입력 2021-10-14 17:23 수정 2021-10-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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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전경 (사진제공=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전경 (사진제공=롯데면세점)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DF1 구역 면세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을 포함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참여해 경쟁을 벌인 끝에 롯데가 사업권을 가져가게 됐다.

DF1은 화장품과 향수 등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현재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면세 구역 규모는 약 300평(991.48㎡)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다만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국공항공사는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 연동제를 면세점에 적용한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 심사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특허신청서를 20일까지 받고 특허심사를 거친 뒤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롯데면세점은 "남아 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드코로나 기조에 힘입어 여행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면세점 업계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세 차례나 유찰됐던 데 비해 달라진 분위기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도 흥행 기대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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