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입력 2021-10-14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 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맞춰 사건절차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 절차를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식 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 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10,000
    • -0.54%
    • 이더리움
    • 2,957,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0.9%
    • 리플
    • 2,162
    • -2.7%
    • 솔라나
    • 126,300
    • +0.96%
    • 에이다
    • 420
    • +0.48%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48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1.43%
    • 체인링크
    • 13,170
    • +1.07%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