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입력 2021-10-14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 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맞춰 사건절차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 절차를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식 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 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끝까지 챙긴다”…삼성, 체류 임직원에 격려 선물 전달
  • 1월 출생아 11.7%↑⋯7년 만에 최대 폭
  •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15: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08,000
    • +1.18%
    • 이더리움
    • 3,234,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0.71%
    • 리플
    • 2,118
    • +0.57%
    • 솔라나
    • 138,300
    • +2.98%
    • 에이다
    • 402
    • +3.61%
    • 트론
    • 458
    • -0.87%
    • 스텔라루멘
    • 266
    • +8.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0.95%
    • 체인링크
    • 13,920
    • +2.73%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