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입력 2021-10-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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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위 출범 반년 만에 결론…인프라ㆍ투자ㆍ세제 패키지 지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다. 당초 반도체 지원 구상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2차 전지와 백신 등까지 포괄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으로 내용이 넓혀졌다.

반도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공개하며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큰 틀에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과 입주기관 설비 투자를 위시한 규제 특례, 인력 양성책 등이 담겼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의결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전략기술 지정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두는 기술조정위원회를 거쳐 국가핵심전략산업위가 의결한다.

지원 구상은 먼저 인·허가와 기반 시설, 자금, 세제에 대한 패키지 투자 지원이 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위가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프라 지원의 경우 도로·전력·용수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기했고,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을 우대키로 했다.

세제지원은 선언적 조항으로 둬 세법 개정 시 연계토록 했다. 관련해 탄소저감기술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협의를 했고,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도 추진된다.

연구·개발(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정책 지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에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발의 시기까지 늦췄던 전략기술 매각 정부 승인은 결국 포함됐다.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를 할 시 사전승인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이다. 강한 구속이라 국내 사업 유인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제외시키기로 했었지만, 결론적으론 적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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