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입력 2021-10-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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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과기 출연연 중 의무고용률 준수 기관 녹색기술센터ㆍ한의학연구원 불과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관은 녹색기술센터와 한의학연구원 두 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분야 25개 출연연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출연연은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채용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부담금 추이를 보면 2017년 27억6900만 원에서 2018년 34억2880만 원, 2019년 56억5679만 원, 2020년 60억4625만 원으로 꾸준히 늘어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총 179억 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4000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7000만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억5000만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2억4000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억 원 순이었다.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6곳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소 4000만 원에서 8억 원까지 납부했다.

출연연은 고용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의무고용률 인상을 이유로 들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출연연은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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