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연금 가입자 54% 급증

입력 2009-0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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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건수도 28% 증가..."이용 요건 완화로 활성화"

지난 1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주택연금 공급실적은 신규 가입 50건, 보증 공급액 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실적(가입 39건, 보증 공급액 216억원)에 비해 가입은 28%, 보증 공급액은 54%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12월(64건)에 비해 줄긴 했으나 1월이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공사는 판단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녀 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진 고령자들이 스스로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생활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행된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개선도 주택연금 판매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선순위대출 보유자 가입 허용, 수시인출금 용도제한 폐지, 월지급금 증가형 및 감소형 상품도입, 이용도중 지급방식 변경 허용, 가입주택 가격상한 상향조정(6억원→9억원) 등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가입연령 하향조정, 대출한도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주택연금 이용고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 및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6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상담은 주택금융공사 본사 영업부와 서울남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및 제주 11개 지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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