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행정절차 적절한지 확인하겠다"

입력 2021-10-15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학 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 답변..."후속 절차 진행 중"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비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부산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면서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청원에는 35만4,426명이 동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75,000
    • +0.15%
    • 이더리움
    • 4,766,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5.43%
    • 리플
    • 2,017
    • -8.69%
    • 솔라나
    • 358,400
    • +1.16%
    • 에이다
    • 1,478
    • -1.99%
    • 이오스
    • 1,077
    • -0.37%
    • 트론
    • 300
    • +5.63%
    • 스텔라루멘
    • 688
    • +2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200
    • +5.03%
    • 체인링크
    • 25,450
    • +11.18%
    • 샌드박스
    • 627
    • +19.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