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비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부산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면서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청원에는 35만4,426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