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43.22% 감자 결정

입력 2009-02-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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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은 4일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감자비율은 43.22%, 방법은 강제 유상 소각이다.

다만, 회사측은 감자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감자비율에 따라 무상소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17만1000원이고 유상소각대금 지급예정일은 오는 5월 14일이다.

이에 따라 감자 전ㆍ후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는 각각 2008억8362만원, 4017만6724주에서 1140억6172만원, 2281만2344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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