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성남의뜰, 주주협약 일방적”…이재명 “결론만 보고받아”

입력 2021-10-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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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일방적으로 주주협약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5월 29일 성남의뜰 이사회 속기록을 제시하며 “변호사 의견도 보지 않고 당일 주주협약서를 나눠주고 그대로 결정되도록 밀어붙였다. 전형적인 배임”이라면서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문기(개발1처장) 설계 하수인들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세부진행은 보고받지 못했고 받을 이유도 없으며, 대체적인 결론만 보고받았다”며 “세 개 금융기관이 공모에 응했고 이 중 1800억 원짜리 임대주택 부지와 1공단 공사비용을 확보했다, 금융기관은 안전하다, 이 정도 이야기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설계한 건 공공 환수를 어떻게 최대로 할지로, 위례 개발에서 애초 환수액 1000억 원이 비용 부풀리기로 줄어서 150억 원 받고 말아서 고정이익 최대 환수가 첫 번째였다”며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하라는 거고, 건설사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 대형 금융기관들로 공모하라, 먹튀(먹고 튀다) 할 수 있으니 부재소특약을 하고 청렴서약서를 써서 부정부패를 하면 협약을 해제하도록 하라, 이게 제 설계”라면서 민간이익 배분은 자신이 아는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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