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입력 2021-10-18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無자격 현장실습생에 잠수작업 지시 등 법 위반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달 6일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잠수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시행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실시 등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과태료(10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38,000
    • -1.5%
    • 이더리움
    • 4,624,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743,000
    • +6.68%
    • 리플
    • 2,110
    • +8.99%
    • 솔라나
    • 360,700
    • -1.29%
    • 에이다
    • 1,492
    • +21.01%
    • 이오스
    • 1,052
    • +9.13%
    • 트론
    • 287
    • +2.5%
    • 스텔라루멘
    • 589
    • +49.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3.55%
    • 체인링크
    • 23,220
    • +9.12%
    • 샌드박스
    • 526
    • +6.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