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입력 2021-10-19 08:32 수정 2021-10-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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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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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소포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원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 범위는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택배·우편물 보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때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이 잦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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