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시 과태료 100만 원"…약사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1-10-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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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9일 개정ㆍ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ㆍ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종전: 생산ㆍ수입금액 기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이다.

우선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스테로이드ㆍ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해당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 약사법 시행령에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이 담겼는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ㆍ유지ㆍ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또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을 마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해의약품 제조ㆍ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ㆍ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ㆍ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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