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9개 음식배달 플랫폼 산재 위반 집중 점검

입력 2021-10-19 12:50 수정 2021-10-19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월까지 진행...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내달까지 전국 29개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한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배달중개인’에 해당돼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하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달기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