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보완책 26일 발표...DSR 규제강화에 초점

입력 2021-10-20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DSR 규제 조기 확대, 비은행 DSR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가계 부채 보완책을 내놓는다.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도록 하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110여 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86,000
    • -1.63%
    • 이더리움
    • 4,641,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7.32%
    • 리플
    • 2,119
    • +6.97%
    • 솔라나
    • 354,700
    • -1.64%
    • 에이다
    • 1,474
    • +20.52%
    • 이오스
    • 1,061
    • +8.6%
    • 트론
    • 298
    • +7.19%
    • 스텔라루멘
    • 601
    • +48.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5.36%
    • 체인링크
    • 23,150
    • +9.46%
    • 샌드박스
    • 547
    • +1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