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 예시.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열 방지 기능 유무를 용기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부터 부탄캔의 파열 방지 기능 장착 유무를 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게 의무화됐다. 다만 6개월 동안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다.
그동안은 부탄캔에 파열 방지 기능 유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은 구분하기 어려웠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부탄캔으로 인해 연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전체 사고 97건 중 78건이 용기가 파열된 사고였다.
다만 용기가 가열돼 내부 압력이 상승하기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하면 내부 압력을 낮춰 파열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파열 방지 기능이 장착되면 많은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 방지 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