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분양가에 택지 매입비 인정

입력 2009-0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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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주상복합 건축시 용적률이 법정 최고한도까지 주어진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의 토지 실매입가격이 택지비로 인정된다.

아울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짓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일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3일 공포한 데 이어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택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민간 택지비 가산 조항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민간택지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주택의 일정 비율(용적률 증가분의 60%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행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용적률 한도는 500%까지만 승인권자인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축시 용적률 500% 획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20가구 이상 150가구미만의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감리자 지정을 배제토록 했다.

주택부문의 하자심사 및 분쟁위원회를 신설해 하자문제를 중재해 조기에 해결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개발로 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공시제, 전매제한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체납 때 강제징수 규정과 분양권 전매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조항을 신설하고, 설계·시공, 감리 부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케 해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업주체에 10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주택 관련 형벌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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