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조기 퇴출제도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09-0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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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불능 상장사 거래정지 및 조기 퇴출 빨라져

-무더기 거래정지 사태 가능성 있어 주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한층 강화된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퇴출제도는 상장폐지 해당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한 경우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은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상장폐지회피를 위한 유상증자 등 편법 재무구조개선행위,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중요한 회계처리위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거래소는 실질심사사유 발생에 따라 심사대상법인으로 지정되는 즉시 매매거래정지 조치 및 당해법인 통보·시장공표를 하고, 실질심사 통지일(심사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여부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부실 상장기업에 대한 무더기 거래 정지 사태가 예상돼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부실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에서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과거 시장에서는 퇴출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과 퇴출 시점까지 각종 불건전 행위가 횡행하고 형식적인 퇴출 모면 등을 통해 미꾸라지처럼 시장 퇴출을 피해가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다.

하지만 강화된 제도의 시행으로 퇴출에 준하는 '즉시 매매거래정지'를 통해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머니게임과 불건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이번 제도로 퇴출경계선상에 있는 한계기업들의 퇴출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옥석가리기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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