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입력 2021-10-21 11:35 수정 2021-10-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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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 11월 23~29일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에 차량용 족쇄를 채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에 차량용 족쇄를 채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시ㆍ구 합동 단속 시에 견인한 차량 등 압류 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 차량을 포함해 수입차, 여가용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00만 원, 2016년식 벤츠 차량 1500만 원, 2008년식 SM3 차량이 50만 원 등이다.

이번 공매대상 차량 체납자는 28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 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655건, 체납액은 18억6400만 원이다.

자동차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달 19일부터 오토마트 홈페이지에 일반인에게 공개됐으며 입찰 기간은 다음 달 23일부터 29일까지다.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01대를 매각해 22억8100만 원 체납세금을 징수했고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총 292대를 매각해 2억9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 압류 차량 2772대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한 이후 자발적인 차량반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압류 차량 공매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소유 차량은 번호판 보관, 견인,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세금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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